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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독일은 임신 12주 이내, 미·영·일은 24주까지 낙태 허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상당수는 임신부 본인이 원하거나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낙태가 가능한 시기는 나라마다 다르다. ‘산모의 선택권’과 ‘중절에 따른 위험’ 중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임신 12~14주(1분기), 임신 20~24주(2분기)로 낙태 시기를 제한한다.

11일 대한변호사협회의 ‘낙태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등에 따르면 낙태를 허용하는 대다수 국가는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게 되는 시점을 임신 20~24주 이후로 본다. 이후부터는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해 낙태를 금지한다. 다만 임신 12~14주를 기준으로 임신 중절 수술이 산모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시점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들도 있다.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임신 12주 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한다. 프랑스는 ‘임신부가 곤궁한 상황’에 처한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곤궁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도록 한다. 임신부 권리 보호를 위한 낙태 정보 사이트도 운영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임신 20~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다. 미국은 1992년 이전엔 1분기까진 최소한의 의학적 안전장치만 갖추면 낙태를 허용했다. 2분기 이후엔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할 수 있는 경우 주정부가 낙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산모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자 임신 2분기 이전엔 제한 없이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네덜란드는 낙태 허용 기간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다. 다만 임신 13주 이후에는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병원에서만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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