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사  >  종합

낙태죄 헌법불합치 ‘4대 4 → 7대 2’ 바뀐 판단, 헌재 구성원 변화도 한몫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7년 만에 바뀐 이유로 헌법재판관 구성이 과거와 달라진 점도 꼽히고 있다.

2012년 선고 당시 합헌 의견에 손을 들었던 재판관은 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 재판관이었다. 이들 중 김종대·민형기·이정미 전 재판관은 모두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재판관이 됐다. 박한철 전 재판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헌법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9인 중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고 또 다른 3인은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한다. 때문에 임명한 대통령이 누구인가 하는 점은 물론, 추천 혹은 지명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 ‘재판부 성향’이 달라질 수 있다.

2012년 당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이강국 당시 헌재소장과 송두환·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이었다. 이 전 소장과 송 전 재판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목 재판관은 여야 합의 추천으로, 이 전 재판관은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됐다.

유남석 소장이 이끄는 현재의 ‘6기 헌재’는 과거보다 진보적 성향이 강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낙태죄와 관련해선 유 소장을 비롯해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11일 선고에서 단순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은 유 소장을 포함해 7명이다. 이들 중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모두 지난해 임명됐다. 2012년 선고 때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들이 모두 합헌 의견을 냈지만 이날 선고에선 공교롭게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들이 모두 위헌 취지 의견을 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