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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해외파 운동선수·유튜버 稅탈루 탈탈 턴다



유명 배우 A씨는 자신이 사장이면서 소속 연예인인 ‘1인 기획사’를 운영한다. 연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수입을 올렸는데 정작 세금을 탈루했다. A씨는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거짓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가족명의 부동산 투자, 고가 외제차 구입에 사용했다. 이도 모자라 가족이 보유한 기획사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이는 수법으로 거액의 재산을 세금 한푼 내지 않고 가족에게 증여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고소득자 특별 세무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A씨에게 소득세와 가산세 30억원을 추징했다.

해외에 진출한 프로 운동선수 B씨는 스스로를 국내 비거주자로 간주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거액의 연봉으로 부모에게 부동산을 사주기도 했다. 국세청은 B씨가 세법상 국내 거주자임에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 소득세 10억원을 추징했다. 해외 계좌 미신고 과태료 4억원도 함께 부과했다.

유튜브에서 유명한 1인 방송 사업자 C씨는 해외 광고업체로부터 광고비 20억원을 외화로 받은 뒤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외 거래를 과세 당국이 알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국세청은 누락한 수입에 대한 세금 5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이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인기 유튜버, 유명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 176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두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데도 변칙적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고소득자들은 지능적 탈세를 일삼고 있다. 과거에는 현금 수입 신고 누락,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탈세를 했지만 최근에는 편법 증여, 역외탈세,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거래 등으로 세무 당국의 칼날을 피하고 있다. 연간 소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고소득 사업자 수는 최근 10년 새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유명 연예인, 연예기획사 대표, 프로 운동선수 등 문화·스포츠 분야 인사가 20명 포함됐다.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 웹하드 업체 대표, 웹툰·웹소설 작가, 유명 유튜버 등 정보기술(IT)·미디어 분야 사업자 15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가족을 포함한 관련 인물까지 조사 대상에 넣어 재산 형성 과정,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 출처 등을 면밀히 따질 예정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 검증을 자제하겠지만 고소득자의 지능적 탈세 행위에는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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