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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학의 CD, 2013년 3월 19일 처음 확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동영상 CD.


경찰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학의 동영상’ 공식 입수 시점이 2013년 3월 19일이라고 못 박았다. 그해 3월 초 해당 동영상을 경찰 고위 간부에게서 제공받았다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주장과 배치된다. 동영상 입수 시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정보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청으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경찰이 공식 수사 라인에서 동영상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평화당 박 의원은 2013년 3월 초 동영상을 경찰로부터 제보받은 뒤 박영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과 공유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3월 19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를 조사하며 동영상을 처음 확보했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내사 착수 전에 동영상이 유출됐을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의원은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록 시점부터 내사고, 그 전에 첩보 입수는 범죄 정보 수집 단계로 분류된다”며 “경찰은 1월부터 범죄 정보 수집에 들어갔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혜훈 정보위원장에 따르면 민갑룡 경찰청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관련 사실을 물었을 때 ‘내사 중인 것은 아니지만 첩보에 의한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중’이라고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내정 전에 성접대 의혹을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했다는 것이다.

민 청장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수사 담당자들이 전화를 받고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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