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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정무직은 대통령 임기와 맞추고, 전문직은 임기 보장




법원이 26일 김은경(사진)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청와대는 한숨 돌린 분위기다. 청와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장 인사 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을 두고 “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주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에는 한 해 정부 예산을 2조~3조원씩 집행하는 곳이 많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기관들”이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돼 운영되는 이런 기관들은 대통령과 임기를 맞추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장을 정무직과 전문직으로 구분하고, 정무직 기관장의 경우 대통령과 임기를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규모가 큰 기관들이 이러한 ‘정무직 기관장’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기관장은 정권과 상관없이 임기를 유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정무직·전문직 분리)를 위해서는 2007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장 인사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권 핵심 인사도 “공운법 일부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선 공공기관장 인사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통상 임원 공모는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된다. 형식적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평가 요소를 늘리는 식으로 양질의 인사를 선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이라며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분까지 앞장서서 압박한 게 제대로 작동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국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330개 기관, 660여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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