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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겨누는 검찰 칼끝… 신미숙 소환 초읽기

장관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 칼끝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일련의 과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간 교감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혐의 입증은 곧 청와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직접 수사 착수를 의미하는 셈이다. 25일 김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청와대와 여권이 총결집해 ‘이중잣대’ ‘정당한 인사권 행사’ 등의 공세에 나선 것은 검찰 수사의 길목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김 전 장관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다. 지난해 2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일괄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의혹은 직권남용,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자료를 선별 제공하는 등 특혜성 채용을 했다는 의혹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같은 구조가 박근혜정부의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에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소위 ‘블랙리스트’라고 불린 사건들과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보인다”며 “같은 맥락에서 보는 데 무리가 없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의 혐의에는 청와대 인사들도 여럿 등장한다. 검찰은 이미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관여한 정황을 파악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가 조현옥 인사수석까지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 전 장관 역시 취임 초 “(저에게는) 인사권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법조계에서는 당청이 최근 정당한 인사·감찰권 행사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대신 법리싸움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직권남용은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워낙 넓다”고 말했다.

여권이 이번 수사를 놓고 압박성 발언을 잇달아 내놓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법심사 대상인 사람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검찰이나 법원 모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어떤 내용을 소명할지 묻는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 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구하겠다”고 답했다.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는지,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등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박상은 안대용 박세원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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