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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물산 등 10여곳 압수수색

검찰이 14일 삼성 SDS 과천 데이터센터와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무실 등 관계자 사무실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삼성엔지니어링글로벌엔지니어링 센터의 모습. 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삼성물산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를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지 석 달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경기도 과천 삼성SDS 데이터센터와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 본사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둔 상태다. 당시 삼성바이오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정 안진 등 회계법인 4곳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석 달 만에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대대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만큼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소명이 돼 (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15년 이뤄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지난해 11월 14일 결론을 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회계 규모는 4조5000억원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변경한 뒤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봤다.

증선위는 분식회계 결정 6일 뒤인 같은 달 20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결정 후 반발하며 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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