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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로 해임된 공무원 연금 최대 25% 깎인다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세무·검찰·교정직 등 전문 직류는 관련 선택과목이 필수화된다. 성관련 비위로 해임된 공무원은 연금액이 최대 25% 삭감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선택과목 개편안 등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14일 발표했다(사진). 세무직의 경우 세법이나 회계학이, 검찰직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교정직은 교정학개론과 형사소송법개론 등이 필수로 변경된다. 인사처는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개편안을 확정하고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성 비위로 해임된 경우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4분의 1을 감액한다. 비위행위 등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이전보다 10~20% 포인트 하향 조정해 지급한다. 기존에는 첫 3개월은 70%, 4개월부터는 40%를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각각 50%, 30%만 지급한다. 음주운전 1회 적발만으로도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반대로 적극 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확대한다.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 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성과평가 가점, 포상휴가, 자기개발 기회 부여 중 1개 이상 인센티브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대통령이 수여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에도 적극행정 분야를 신설한다.

국정과제 등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문제가 생길 경우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중징계 이상으로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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