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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 진단’, 직권남용 혐의 불꽃 공방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개된 5차 공판에 출석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권현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이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재개됐다. 이날 재판은 이 지사 관련 기소 사건들 가운데 최대 관심사인 ‘친형 강제 진단 시도’에 대한 첫 심리이기도 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직권남용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걸려 있는 친형 강제 진단 건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듯 시종일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선공은 변호인 측이 날렸다. 이례적으로 긴 24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 피고인의 개인 가족사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쓰고, 검찰의 일방적인 법률적 견해를 마치 참고인의 진술처럼 기재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예견을 초래했다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 지사가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수 회에 걸쳐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이재선·작고)을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공격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강제입원을 지시한 주체임에도 형수가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반격에 나선 변호인 측은 “이 지사는 강제 진단을 시도하다 그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며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형의 상태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정신질환으로 자해와 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이었다”고 항변했다.

이 지사는 오후 6시30분쯤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필귀정할 것”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지사의 전 비서실장이던 윤모씨에 대해 시장의 지시를 보건소장에게 전달하는 등 사건의 공범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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