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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당이 추천한 5·18 조사위원 2명 임명 거부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중 2명에 대해 국회에 재추천을 요청했다. 해당 인사들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진상규명특별법)이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11일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 가운데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대해 위원을 재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국회에 송부했다. 나머지 한 명인 차기철 전 수원지법 판사(현 변호사)는 재추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기자는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 등을 통해 5·18 당시 벌어진 참상을 왜곡했다고 청와대는 판단했다. 권 전 사무처장은 5·18 관련 경력이 없어 적격성 시비가 일었다.

김의겸(사진) 청와대 대변인은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의 경우 진상규명특별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 전 판사의 경우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언행도 확인됐지만, 법률적 자격 요건을 충족해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특별법은 판사·검사·변호사 및 군법무관, 군사안보·정치 분야 등의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고증·사료편찬 등 연구자, 국내외 인권 분야 민간단체 종사자 가운데 5년 이상 경력자를 위원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 전 판사의 경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 등에 극우논객 지만원씨를 옹호하는 글을 남기거나 극우 성향의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차 전 판사의 후보 추천을 수용한 것은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자격 요건만 문제 삼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부 의원의 5·18 관련 망언으로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한국당에 고민거리를 하나 더 안겼다는 해석도 있다. 김 대변인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은 이미 법적 심판을 받았고, 희생자들은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며 “(한국당의 망언은) 이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조사위원 가운데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이사, 이윤정 5월민주여성회장, 안종철 5·18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단장 등은 진상규명특별법 14조에 규정된 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5·18 가해자·피해자이거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배척토록 한 규정 등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이는 조사위의 운영(심의·의결) 제척 사유일 뿐 위원회 구성을 못 하도록 한 사유는 아니다”며 임명할 뜻을 밝혔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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