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사  >  종합

韓·美 ‘1조389억+기간 1년’ 방위비분담금 협정 가서명 했지만…

장원삼(오른쪽) 외교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와 미국 국무부의 티모시 베츠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올해 한국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지난해보다 8.2% 늘어난 1조389억원으로 책정됐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한·미가 1991년 제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맺은 이래 처음이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어서 양측은 이르면 올 상반기 내년에 적용될 분담금 협정을 시작해야 한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와 미국 국무부의 티모시 베츠 대표는 10일 외교부 청사에서 10차 한·미 SM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10차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서명되고 오는 4월쯤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면 발효된다. 정부는 집행 세부사항을 담은 이행약정도 협정문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이던 총액은 지난해 분담금(9602억원)에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됐다. 미국이 협상 초반 제시했던 1조4400억원(전년 대비 1.5배)에서 줄었지만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조원을 넘겨 국내 반발이 예상된다. 미측이 막판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총액은 ‘10억 달러’(1조1240억원)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하겠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 다른 쟁점이던 협정 유효기간에서 1년을 주장해 관철시켰다. 협상 초기 미국은 10년을, 한국은 3년을 제시했고 양국 협의를 거쳐 5년까지 좁혀졌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 세계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관련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세우면서 입장이 급선회했다고 한다. 미측이 지난 연말 ‘최상부 지침’이라며 우리 정부에 알려온 ‘유효기간 1년, 10억 달러’가 그 결과물이다. 미 정부의 새 방위비 분담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이에 따른 첫 협상 대상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 정부는 11차 협정이 제때 타결되지 않아 협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양국 합의하에 이번 협정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단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총액 증가율은 다시 협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 할 경우 한국에 대한 총액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 한·미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 협상을 매듭지은 건 오는 27~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한국이 부담토록 하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는 철회했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 주둔 지원에 있다는 논리로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다만 작전지원 항목 중 전기·가스·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위생·세탁·폐기물 처리용역 등은 협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고 기존 군수지원 항목에 반영했다.

이번 협정에선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추가 현금지원’을 없앴다. 또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군사건설 배정액의 12%)을 집행 실적에 따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전반적으로 현금 지원을 최소화하고 현물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한·미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방위비 분담 제도 개선 방안을 상시 협의키로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