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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양진호 청부살인까지 시도 정황



‘갑질폭행’ 등 무려 6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양진호(사진) 한국미래기술 회장 범죄의 끝은 어디일까.

경찰이 양 회장이 과거 전처의 형부에 대해 청부살인을 시도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양 회장은 2015년 9월쯤 지인인 승려 A씨에게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 달라며 대가로 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양 회장이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던 아내에게 변호사를 알아봐주는 등 아내의 형부가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A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로부터 “양 회장이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찌르라’고 요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양 회장이 흉기를 언급했고, 그가 지목한 부위는 흉기에 찔렸을 경우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곳이어서 살인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초 양 회장이 A씨에게 단순한 청부폭력을 지시한 것으로 봤던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양 회장이 A씨에게 아내 형부의 사진과 주소 등까지 넘긴 것을 확인하고 청부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한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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