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사  >  종합

조재범 항소심,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6개월



조재범(사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원심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피해자들에게 폭행이 이뤄진 시기와 폭행 정도, 폭행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특히 심석희 선수 폭행의 경우 평창올림픽을 불과 20일 앞두고 가해진 것으로 피해자 경기력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 선수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강요에 가까운 것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도 피고인처럼 폭력을 선수 지도 방식으로 삼고 있는 체육계 지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후 폭력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심판 대상이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와 재물손괴만 해당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성폭력 부분은 별개라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코치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면밀한 수사를 거쳐 별도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조 전 코치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심 선수 등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