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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침 뱉고 물컵 던지고… 공소장에 담긴 이명희 갑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사진)씨의 이른바 ‘갑질 폭행’ 사례가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이 30일 공개한 공소장에는 이씨가 운전기사와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한 폭언과 폭행 사례가 자세히 적혀 있다.

이씨는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하게 됐다는 이유로 한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고성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운전기사에게는 빨리 가자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이 담긴 플라스틱 컵을 머리 쪽으로 던졌다.

이씨는 또 식재료인 생강을 충분히 구입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문지방에 무릎 꿇게 하고 욕을 하며 책을 집어던져 눈 부위를 다치게 했다. 걸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삼각자를 던지는가 하면 40~50㎝의 밀대를 직원 이마에 던져 다치게 했다.

나무 신발장을 청소하면서 기름을 많이 묻혔다는 등의 이유로 직원 허벅지를 발로 찬 경우도 세 차례 있었다. 화초 줄 간격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줄도 못 맞추냐”며 욕설을 하고 꽃 포기를 뽑아 던져 직원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 욕설과 폭행을 하거나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달 31일 이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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