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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딸 부부, 수상한 증여 후 해외 이주… 이유 뭔가”

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36)씨가 지난해 7월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혜씨의 이주 과정에서 부동산 증여·매매 의혹이 있다며 “해외 이주의 이유를 밝히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 청와대는 이주 과정에 불법이 없었고, 경제 상황이나 자녀 교육 목적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국을 떠난 이유는 밝히지 않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곽 의원은 2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다혜씨의 해외 이주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다혜씨 남편 서모씨는 2010년 매입한 서울 구기동 빌라를 지난해 4월 다혜씨에게 증여했다”며 “다혜씨는 3개월 후 이를 급하게 판 뒤 남편, 아들과 함께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로 이주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는 지난해 3월 다니던 게임회사를 그만두고, 부인에게 빌라를 증여하고 매매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다.

곽 의원은 다혜씨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제출된 학적변동 관련 서류도 공개했다. 서류에는 아들이 ‘해외 이주’로 학교를 떠난다고 돼 있다. 곽 의원은 “대통령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증여·매각하고 해외로 이주한 것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음해성 허위사실”이라며 반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탈법도 없었다”며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경제 상황이나 자녀 교육 목적의 해외 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곽 의원이 거론한 억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곽 의원은 정부가 서씨가 재직하던 게임회사에 200억원을 지원했고 이 중 일부가 부당 집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씨가 재산압류를 피하고자 급히 재산을 처분했다는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가족은 법률상 경호 대상이다. 어떤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도리를 벗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1980년 이후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다혜씨를 포함해 총 9명이다. 다혜씨도 규정대로 경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곽 의원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녀 초등학교의 문서 유출은 명백한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문서를 요구한 사람과 떼준 사람 모두 법적 책임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도 “곽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박근혜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 의원은 국정농단을 초래했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곽 의원 측은 “정식 절차로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다. 교육청에선 개인정보를 다 가리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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