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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번호 1222’ 양승태, 구속적부심 신청 않기로

사진=권현구 기자


지난 24일 구속된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이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심리하는 절차인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를 맡은 최정숙 변호사는 27일 기자단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또 그가 구속된 24일 오전 9시30분부터 변호인을 접견했으며 수감생활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 구속 전과 같은 자세로 임한다. 기억나는대로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소 전에는 사건에 대한 입장을 따로 내지 않을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단에는 판사 출신인 이상원(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1999년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있을 당시 같은 법원에 근무한 인연이 있다. 최 변호사는 “이 변호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 단계에서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2심 사건도 맡았다. 자유민주연합 부총재를 역임한 박철언 전 의원의 사위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이틀 만인 지난 26일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71번째 생일을 맞았다. 지난해 전직 사법부 수장의 신분으로 ‘칠순’을 맞았지만 1년 만에 수인번호 ‘1222번’의 수감자 신세가 돼 71번째 생일을 보낸 것이다. 26일 아침에는 미역국 대신 떡국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1월 식단표에 따르면 매주 토요일 떡국이 제공된다. 미역국은 전날 아침 배식됐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허용되지 않아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 접견 없이 구치소에서 향후 조사에 대비하며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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