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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염성덕] 갈림길에 선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증권거래세다. 한국은 1960년대 도입했다가 70년대 초반에 폐지한 뒤 70년대 후반에 재도입했다. 현재는 매도금액의 0.3%를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로 원천징수한다. 일부 대주주는 주식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 부과 여부와 세율은 나라마다 다르다. 주식시장의 투기장화를 우려해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던 미국과 일본은 주식시장이 자본시장으로 자리를 잡자 폐지를 단행했다. 중국과 홍콩은 한국보다 낮은 0.1%를 물리고 있다. 중국과 홍콩은 주식 양도소득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한국처럼 0.3%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고집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단기성 투기를 억제하고 세수 증대를 위한다는 것이다. 부작용 방지보다 세수를 늘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증권거래세 규모는 2017년 6조2000억원, 지난해 8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투자업계는 증권거래세를 규제로 보고 단계적으로 낮추다가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상당한 자금이 증시로 흘러들 가능성이 커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요인 하나를 없앨 수 있다. 증권거래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손해 보고 주식을 팔아도 세금을 물리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는 투자자에게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증권거래세 존폐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5일 금융투자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자본시장 세제 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문제는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업계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는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무작정 반대할 일도, 오래 끌 사안도 아니다.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확대를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다.

염성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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