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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이재록 1심서 징역 15년 중형



여신도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75·사진)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를 자처하고 있다. 국내 주요 교단은 그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4년간 여신도 8명을 42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일 비공개로 진행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드려 권능을 받았다”며 “지금까지 전 세계인을 구제해 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모를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은 어릴 때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이씨를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 믿었다”며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 간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씨는 법정에서까지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추며 비난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질타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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