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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헌재’ 재판 업무 돌입… ‘낙태죄 위헌’ 등 논의 탄력

지난달 9인 체제를 완성한 헌법재판소가 지난 8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첫 평의를 열고 사건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을 중심으로 한 ‘6기 헌재’가 재판 업무에 돌입하면서 ‘낙태죄 위헌 여부’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8일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석한 첫 평의를 진행했다. 이진성 전 헌재소장이 지난 8월 평의를 주재한 이후 처음이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회의다.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로 열린다.

헌재는 평의에서 논의한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이달 말로 잡을 예정이다. 선례가 있거나 비교적 법리와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매달 한 번씩 선고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 9월 재판관 5명이 동시 퇴임한 뒤 국회 몫의 재판관 3인에 대한 추천과 본회의 통과가 늦어지면서 두 달간 평의가 열리지 못했다. 평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있어야 한다.

6기 헌재가 재판 업무를 시작하면서 낙태죄 및 사형제 위헌 여부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주심인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까지여서 헌재가 그전에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재판관이 대거 바뀐 만큼 헌재가 한 차례 더 공개변론을 가진 뒤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헌재는 지난 5월 이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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