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8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이틀째 양 회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마약 검사를 위해 양 회장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또 웹하드 업체를 비롯해 양 회장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헤비 업로더,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의 모든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했다.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인지 알면서도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집중 추궁했으나 양 회장은 “자신은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물을 제시하면서 양 회장에게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지 않았느냐고 추궁했지만 이 또한 부인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회장은 전날 조사에서는 직원 폭행이나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양 회장의 갑질 행태를 보도해온 탐사보도전문매체 뉴스타파와 셜록은 이날 양 회장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수년간 도·감청 해왔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양 회장은 해킹앱을 개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에게 메신저앱 ‘하이톡’을 깔게 했고 이 앱을 깔면 자동으로 해킹앱이 깔리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통화기록과 메시지, 연락처 등 수만건을 실시간 도·감청했다. 양 회장이 직원 휴대전화를 해킹한 것은 2011년 불법 업로드 혐의로 구속된 이후 회사 내부 제보를 의심했기 때문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양진호, 직원들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도
입력 : 2018-11-08 21: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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