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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손배訴 내일 결론… 13년 恨 풀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여운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의 결론을 낸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이며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여 만이다. 일본은 일본 기업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강경대응 기조를 밝히고 있어 판결 결과에 향후 한·일 외교 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05년 여씨 등은 “1941∼1943년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구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한 사람당 1억원이었다. 4명의 원고 중 여운택·신천수씨는 앞서 1997년 일본 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다가 2003년 패소가 확정돼 다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일본에서의 확정 판결이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을 미친다”며 여씨와 신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신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2심과 달리 배상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선 일본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충돌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또 구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볼 수 있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도 들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2013년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을 판결했다.

그러나 신일본제철이 재상고하면서 대법원은 두 번째 심리에 들어갔다. 한·일 우호 관계를 중시하던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통해 선고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번 대법원의 결론도 2012년 판단과 같을지 주목된다. 여전히 핵심 쟁점은 여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다. 2012년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한일협정은 손해배상 청구권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피해자들에게 유리하다. ‘일본 법원의 판결 효력이 국내에도 미치는지’ 역시 또 다른 쟁점이다. 2012년 당시 대법원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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