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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 2회 걸리면 면허 취소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기준을 높이고 형사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도 벌인다.

경찰은 먼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재 0.05%에서 0.03%로 낮출 계획이다. 또 2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시키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차례 적발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3차례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차량 압수 규정도 5년간 ‘4차례 이상 음주운전’에서 ‘3차례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사망사고뿐 아니라 중상해 사고를 낸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도 차량을 압수한다. 경찰에 따르면 2013∼2017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중 43%를 재범자가 일으켰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기동대 등을 투입해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매주 금요일 밤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한다. 또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 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자리를 바꿔가며 이동식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사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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