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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떠오른 ‘노인 무임승차’ 논란



‘노인 무임승차’ 논란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영업적자 문제가 지적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3600억원 이상이 무임승차 때문”이라며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다.

박 시장 말대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지방자치단체(서울·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는 정부에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 달라고 수년째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업무라고 맞서고 있다. 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무임승차 혜택을 보는데, 전체 무임승차 승객의 80% 가까이를 노인이 차지한다.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게 지자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개 지역 도시철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2017년) 전체 승객 119억8085만명 가운데 무임승차 혜택을 본 노인 승객은 15억8350만명으로 13%를 차지했다.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년간 노인 무임 수송비용은 1조9819억원에 달했다. 증가세를 고려하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계산도 나왔다.

지자체들은 이처럼 늘어나는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노인 무임승차가 1980년부터 국가 정책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 비용을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1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조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도 거론되고 있다. 무임승차 혜택을 보는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거나, 연령과 시간대별로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 전체 비용을 조절하자는 것이다.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무임승차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노인 교통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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