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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염성덕] K-9 자주포의 육지 나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한국군 작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군사합의서에는 남북이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연습을 중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북한과 군사합의서 문본을 교환하고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군사합의서를 이행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군사합의서가 헌법 60조 1항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으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군사합의서에 따라 인천 옹진군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K-9 자주포의 실사격 훈련을 할 수 없게 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설정된 완충해역에서 포사격을 중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뛰어난 기동성과 생존성을 보유한 K-9 자주포는 지상군 전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효한 수단이다.

고강도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해병대원이라고 할 수 없다. 해병대가 묘안을 내놓았다. 해병대는 전투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사격훈련을 강화하고 장비 순환식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비사격훈련은 K-9 자주포를 포진지에서 사격 장소로 꺼내 탄약을 장전하고 발사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의 훈련을 말한다. 장비 순환식 훈련은 군사합의서에 저촉되지 않는 육지에서 실시하는 실사격 훈련을 지칭한다.

해병대는 훈련에 참여할 중대 단위 병력과 K-9 자주포를 상륙함에 실어 육지로 반출한다. 붙박이 신세였던 K-9 자주포가 육지 나들이를 하게 되는 셈이다. 경기도 파주 무건리사격장에서 훈련이 끝나면 원래 위치로 복귀하게 된다. K-9 자주포를 반출하느라고 해병대원들이 고생하고, 비용도 추가로 들게 생겼다. K-9 자주포를 옮기는 과정에서 성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도 써야 한다.

염성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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