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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 강용석, 위조 서류 법원 제출 혐의로 1심 법정구속

강용석 변호사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포승줄에 묶인 채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강용석 변호사가 본인의 불륜 스캔들 소송 관련 가짜 법률 서류를 만든 혐의로 24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이날 구속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는 배우 김부선씨의 변호를 더 이상 맡지 못하게 됐다. 김씨 사건은 같은 법무법인 넥스트로 소속 다른 변호사가 대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4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공모해 소송취하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소송은 김씨의 남편 조모씨가 둘의 불륜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다. 강 변호사는 조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에 조씨 도장을 제멋대로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책무를 망각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매우 중요한 소송상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구속을 예상치 못했던 듯 굳은 얼굴로 피고인석에 한참을 서 있었다. 박 판사가 “구속되면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고 묻자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다. 그는 포승줄에 묶여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박 판사는 강 변호사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조씨가 김씨에게 소 취하 권한을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4월쯤 소 취하 문제를 두고 조씨와 김씨가 언쟁을 벌이던 중 조씨가 ‘(소 취하)할 테면 해보라’는 말을 했고 이를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조씨의 말은 진지하게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툼 중에 내뱉은 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이런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하게라도 소 취하를 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출연 중이던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어려워졌고 소 취하 직전 조씨와 합의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형이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집행유예로 감형된다 해도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간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다. 강 변호사는 이날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앞서 먼저 재판을 받은 김씨는 2016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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