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사  >  종합

“‘PC방 살인’ 피의자는 29세 김성수” 강호순 이래 흉악범 얼굴 공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22일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수는 “죗값을 치르겠다”면서도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고 말했다. 권현구 기자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수(29)의 이름과 얼굴이 22일 공개됐다. 정신질환자일 가능성이 있는 김성수의 얼굴을 공개한 것을 두고 ‘흉악범 얼굴 공개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 양천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성수는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입모양을 봐야 겨우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매우 작았고 말투도 어눌했다.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이유를 묻자 “(우울증 진단서는) 내가 내지 않았다. 가족이 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김성수는 최대 한 달간 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김성수는 지난 14일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20)씨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한 뒤 집에서 흉기를 챙겨 돌아가 신씨를 수십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경찰은 오전 7시38분 첫 신고를 받고 5분 뒤 현장에 출동했다가 말다툼만 말리고 그냥 돌아갔으며 철수한 지 30분만에 참극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오전 8시13분 시민 2명으로부터 다시 신고가 들어와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신씨는 이미 살해된 뒤였다. 이 때문에 경찰이 자리를 뜨지 않았다면 살인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신상공개는 지난 8월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변경석(34)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게 한 법은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2010년 마련됐다. 범행수단이 잔인한 강력범죄인 경우, 범행 증거가 충분한 경우 경찰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2012년에는 경기도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범 오원춘의 얼굴이, 2015년에는 경기도 시흥 토막살인범 김하일의 얼굴이 공개됐다. 지난해에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공개됐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흉악범 얼굴 공개는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상이 온 국민에게 알려진다’는 경각심, 수치심을 줘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얼굴 공개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관련법상 미성년자 피의자는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된다. 똑같이 보호 대상자인 정신질환자의 얼굴 공개를 두고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신상 공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