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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백신 中 제약사에 벌금 1조5000억원 철퇴



중국 당국이 불량 백신을 대거 제조·유통시켜 영아를 숨지게 하는 등 파문을 일으킨 제약업체 창춘창성(長生) 바이오테크놀로지에 91억 위안(약 1조5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신경보가 17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등은 광견병 백신 유통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발표하고 “창춘창성 바이오테크놀로지는 백신 생산으로 얻은 부당이익 18억9000만 위안과 생산·판매 수익 총액의 3배에 달하는 72억1000만 위안의 벌금을 내라”고 결정했다. 또 “불량 백신으로 숨진 국민에게 1인당 65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지시했다. 중증 질병에 걸렸거나 장애인이 된 피해자에게는 50만 위안(약 8100만원)이 지급된다. 이 업체는 어린이용 DPT(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백신을 불량으로 제조·판매한 데 이어 인체용 광견병 백신을 불법 생산하고 성능을 조작하다가 지난 7월 적발됐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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