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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외교전에… 수소전기차 수출·내수 ‘탄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도심인 알마광장에서 현지 가스업체 에어리퀴드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투싼’에 수소를 충전하는 택시기사와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으로 양산을 시작한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FCEV)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전과 전폭적인 지원 약속에 힘입어 내수 및 수출 시장에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선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각종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시승한 현대자동차 ‘넥쏘’는 수소전기차 양산 1호인 현대차의 ‘투싼ix’의 뒤를 이은 차세대 수소전기차다. 1회 충전으로 609㎞까지 주행할 수 있어 지금까지 나온 수소전기차 중 최장 주행거리를 자랑한다.

수소전기차는 가솔린 내연기관 대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를 이용한다. 전기차는 전기를 직접 충전해서 쓰는 반면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충전한 뒤 수소와 공기 중 산소가 반응해 전기가 발생하고, 이를 동력으로 달리게 된다. 환경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의 친환경차’로 불린다. 수소 충전시간도 5분가량으로 짧다.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수소전기차를 시승한 것은 정부가 수소전기차를 ‘자동차산업의 미래’로 여기고 혁신성장을 이끌 대표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수소전기차를 확대 도입하기에는 국내 여건이 녹록지 않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에는 성공했지만 수소충전 인프라에 대한 규제가 심해 대중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이 14일 파리 도심 수소충전소에서 택시운전사가 투싼 수소전기차 택시에 수소를 충전하는 모습을 참관했지만 한국에선 이런 장면을 시연할 수 없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운전자가 직접 충전을 할 수 없는 탓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일정 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수소전기차에 수소충전을 할 수 있지만 국내에선 수소충전소에 고용된 인력이 충전을 해야 한다.

까다로운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 때문에 충전소 부지 확보도 쉽지 않다.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유치원, 대학 등 학교 부지로부터 200m 이내에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 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수소충전소와 보호시설 등에 대한 이격 규제는 최근 통과된 특례를 통해 12㎝ 두께의 방호벽 설치 시 거리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충전소 설립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반면 해외에선 수소충전소 규제를 철폐해 주로 도심에 충전소가 들어서고 있다. 일본 도쿄의 이와타니 수소스테이션 시바코엔역 지점은 반경 3㎞ 내 국회의사당 및 정부청사가 있다.

수소충전소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의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15일 “수많은 시험 검증을 통해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했다”면서 “수소는 노출될 경우 공기보다 14배가량 가볍기 때문에 가솔린이나 디젤처럼 특정 공간에 축적되지 않고 빠르게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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