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사  >  종합

‘애니콜 팀장’ 비리 눈감고… 공정위, 되레 취업 도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되레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취업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이 취업한 직후 해당 로펌의 공정위 과징금 감경 성공률은 급격하게 높아졌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업계에서는 해당 공정위 출신 직원이 조사 정보를 미리 입수하는 등 공정위 사건 처리를 잘한다는 이유로 ‘애니콜’ 팀장으로 부른다”면서 “공정위는 뇌물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해당 전관(前官)을 지금이라도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일보 2018년 10월 11일자 1·3면 참조).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공정위 김모 전 과장은 대형 로펌에 취업했다. 앞서 같은 해 5월 공정위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낸 ‘취업제한 여부 검토 의견서’에서 “김 전 과장은 취업하려는 해당 로펌과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상벌 내역에서 김 전 과장의 수상 내역을 소개했다.

그러나 김 의원실이 입수한 청와대 비위사실 통보서에 따르면 김 전 과장은 청와대에 파견근무하던 2013년 11월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됐다. 업체로부터 현금 200만원 등 22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업무 관련자와 수시로 접촉해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청와대로부터 2014년 4월 비위 내용을 통보받았지만 징계조치 없이 명예퇴직금까지 주고 김 전 과장을 퇴직시켰다. 퇴직 후 취업 과정에서 김 전 과장의 비리를 숨기고 취업을 도왔다. 김 의원은 “김 전 과장은 로펌에 취업한 이후 전관예우를 확실히 받았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정위는 전관예우 로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신청하고 김 전 과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정위 국감에서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간부들을 잇따라 업무배제한 행위를 두고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지철호 부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을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지난 8월 검찰에 기소되자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최근 부하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유로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빼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런 조처가 위원장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며 “부위원장이 마음에 안 들면 인사권자에게 교체를 건의해야지 법적 근거 없이 위원장이 월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지 부위원장은 “업무배제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조속히 해소돼 대·중소기업 전문가로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