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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조현민 ‘물컵 갑질’ 무혐의



‘물컵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7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조 전 전무의 폭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 전무는 지난 3월 광고 대행사 직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요구사항이 자료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리컵을 바닥에 던졌다. 김범기 남부지검 차장검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조 전무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면세품 납품 과정에서 자녀들이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계열사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개인 변호사 비용 17억원을 대한항공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고용한 약사를 통해 무면허로 대형 약국을 운영하고 요양급여 1522억원을 가로챈 혐의(약사법 위반, 사기)도 적용됐다.

검찰은 다만 조 회장이 2002년 부친 사망 이후 해외에 있는 상속 자산을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 약 61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는 공소시효(2014년 3월)가 완료됐다며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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