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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사이드] “상습 폭행 아들 꼭 처벌해달라” 법원에 호소한 아버지



아들의 폭행을 참아온 50대 아버지가 “이번만은 아들을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혐의(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패륜적”이라며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사회성이나 폭력의 습성이 정신질환에 근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6시30분쯤 인천 동구 자택에서 욕설을 하며 전동 드릴을 던지는 등 아버지 B씨(57)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전동 드릴로 안방 옷장을 부수려다가 아버지로부터 제지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조현병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2차례 입건됐지만 아버지 B씨가 선처를 호소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 이후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도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며 “당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제는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아들을 처벌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아버지와 화해한 뒤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해자인 아버지와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상황이어서 선처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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