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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성희롱·폭행, 비행기 안 ‘추태 백화점’... 기내 난동 연 400여건




지난 4월 티웨이항공 여객기를 탄 승객이 태블릿PC로 승무원 치마 속을 촬영하다 발각된 사건이 발생했다. 2016년 4월에는 제주항공 여객기가 갑작스러운 전기계통 이상 때문에 회항한다고 하자 한 승객이 고성을 지르며 항공기 밖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했다. 승무원들이 이를 제지하다 해당 승객에게 폭행을 당했다. 같은 달 대한항공 여객기에서는 한 승객이 짐 정리를 도와주던 승무원의 팔꿈치에 머리를 맞았다며 휴대전화로 사무장의 머리를 내려쳤다. 같은 해 1월 에어부산 항공기에선 남자 승객이 앞좌석의 여중생을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승객들의 기내 불법행위가 매년 4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됐음에도 불법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난동 승객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9일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기내 불법행위는 1953건에 달한다. 이 중 흡연이 1584건으로 가장 많고 폭언 등 소란행위가 19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67건, 폭행 및 협박 40건, 음주 후 위해행위가 39건이었다.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 3월 처벌 수준을 배 이상 강화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을 하거나 출입문 조작을 했을 경우 처벌을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늘린 조항이 대표적이다.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소란행위를 하거나 음주 후 위해행위를 했을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 의원은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승무원은 불법 행위자를 테이저건, 수갑, 포승줄 등으로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항공사들은 소극적인 대처 관행에서 벗어나고 국토부는 감독기관으로서 기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이용객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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