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 탑항공이 지난 1일 돌연 폐업을 선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탑항공은 과거 항공권 판매 순위 20위권에 들었던 여행사다.
2일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탑항공은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에 지난 1일 폐업 통보를 했다. KATA는 다음주 또는 다다음주 초에 피해 관련 공고를 내고 두 달 동안 피해 접수를 받는다. 피해 고객은 KATA가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1588-8692)에 피해 사실을 제출해야 한다. KATA는 이를 통해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탑항공의 영업 보증보험금 10억원 범위 내에서 비례배분을 한다. 전체 소비자 피해액이 10억원보다 적으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피해 총액이 10억원을 넘으면 10억원을 피해자끼리 비율에 따라 나눠 받게 된다.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항공권 e티켓이 발권된 상태라면 문제가 없다. 환불이나 일정 변경 등은 항공사에 직접 요청하면 해결해준다.
탑항공은 1982년 창업해 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항공권 판매 1∼2위를 차지하며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지속적인 항공권 판매량 감소로 지난 8월 24일 항공권 정산 시스템인 BSP 부도(여행사와 항공사의 직접 거래가 금지된 상태)를 냈다.
남호철 여행선임기자 hcnam@kmib.co.kr
항공권 판매 ‘탑항공’ 폐업… 이르면 내주부터 피해 접수
입력 : 2018-10-02 2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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