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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 예정대로 3일 개봉… 유족, 가처분 신청 취하



영화 ‘암수살인’(포스터)이 소재로 삼은 살인사건의 실제 피해자 유족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작사인 ‘필름295’가 30일 유족을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며 “늦었지만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범죄’(실제 벌어졌지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해 공식 통계로 집계되지 못한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이 영화는 2007년 11월 16일 부산 중구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소재로 만들었다. 피해자 박모(당시 38세)씨는 길을 걷다가 이모씨와 어깨를 부딪쳤다. 그러자 이씨는 칼로 박씨의 목과 허리를 찔러 처참히 살해했다.

우연히 영화 예고편을 보게 된 유족은 “사전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지난 28일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 유족 측과 투자·배급사는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유족 측이 전날 신청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송은 마무리됐다. 영화는 예정대로 3일 개봉할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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