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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자격 외국인 등록증 대신 영주증 발급한다

오는 21일부터 한국 영주 자격(F-5 비자)을 보유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대신 영주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후 10년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법무부는 영주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외국인은 앞으로 2년 이내에 영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영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신청 가능하다. 영주증은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10년이 지난 날로부터 2년이 넘도록 갱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다만 영주증 갱신이 영주자격을 재심사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영주자격에 별도의 갱신 규정이나 유효기간이 없어 영주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사망하거나 체류지를 변경하더라도 관계 당국이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국회는 이 같은 영주권 갱신 제도를 골자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영주증 발급 대상 외국인은 약 13만여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230만여명의 6% 수준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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