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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2차 피해 심각”… 공개 재판 요청

서부지법에 출석한 양예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사진 유출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서 유튜버 양예원씨 측이 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45)씨의 1회 공판기일을 심리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인들에게 유출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다른 모델들의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다. 양씨 등 모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이 중 성추행 혐의만 부인하고 있다.

다음 달 10일 예정된 두 번째 재판에서는 양씨를 상대로 피해자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씨의 변호인을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공개 여부를 놓고 아침까지 고민했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회의 현실과 어려움이 있었다.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피해자 증인 신문만이라도 공개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양씨도 “힘들고 무서웠고 괜히 문제를 제기했는지 고민도 했다”며 “그냥 놔버리면 저에 대한 오해도 풀리지 않고 저들도 처벌받지 않은 채 끝나는 거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버텼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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