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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철강 관세 ‘품목 예외’ 허용



미국이 한국산 철강 관세에 대한 품목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가 승인하는 철강 품목은 25% 관세나 70% 수출 쿼터(할당)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 쿼터에 대해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포고문은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25%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쿼터를 수용한 국가도 품목 예외신청을 통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와 쿼터 면제를 가능하게 했다.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과 품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특정 국가안보 고려가 필요할 경우 해당 품목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3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대신 관세 적용은 면제받았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등 관세 면제를 위해 쿼터를 수용한 국가들에는 품목 예외를 허용하지 않았다. 품목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미국과 합의한 70% 쿼터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에 지속적으로 품목 예외를 요구해 왔다. 품목 예외는 미국 현지 기업이 신청해야 하며 미 상무부가 심의해 결정한다.

한국산 철강에 품목 예외가 허용되면서 강관류 등 이미 쿼터를 채운 품목의 경우 수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품목 예외 인정 시 70%의 쿼터 외에 추가로 수출가능 수량이 확보되는 만큼 예외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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