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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암살 여성 유죄 받을 가능성

김정남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베트남 출신 도안 티 흐엉(왼쪽)과 인도네시아 출신 시티 아이샤가 16일 말레이시아 샤알람의 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AP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살해 혐의로 재판받아 온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16일 김정남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시티 아이샤(26·인도네시아)와 도안 티 흐엉(30·베트남)에게 변론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재개되며, 최종변론까지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유죄가 확정된다. 실제 선고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재판부는 변론 이후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말레이시아 형법이 고의적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형에 처하도록 한 만큼 피고인들은 교수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프라이머 페이시’(prima facie·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일단은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간주하는 사건)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들이 주범 격인 북한인 용의자들과 함께 잘 짜인 음모에 따라 조직적으로 김정남을 살해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정치적 암살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자 피고인들은 충격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10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피고인들은 “TV 방송용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실제로 이들은 당시 머물던 호텔 방에 범행 당시 입은 옷가지를 방치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은 장난인 줄 알았다고 했지만 김정남을 공격할 때는 전혀 웃지 않았다. 또 15분 내로 독극물을 씻어내야 한다는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피고인들은 전문적인 암살 훈련을 받았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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