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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BMW 차량 화재 원인 규명하라”

BMW 피해자모임과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하종선 변호사(오른쪽 첫 번째)가 16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BMW 화재 원인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BMW 피해자모임은 16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화재원인 분석 시험을 진행하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 리스트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차주에게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피해자모임은 화재 원인의 규명을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여기엔 ‘520d 차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시행’과 ‘120d 차량 정지상태에서 에어컨 가동 시 화재 발생 여부 시뮬레이션 테스트’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화재 원인 불명 차량 분석 의뢰’ ‘유럽 520d 차량의 EGR 모듈과 국내 EGR 모듈 비교’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시험 계획 공개’ 등이 포함됐다.

피해자모임은 17일 하랄트 크뤼거 BMW 독일 본사 최고경영자(CEO), 요헨 프라이 BMW 독일 본사 홍보담당임원, BMW코리아 임원 등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BMW 전체 리콜대상 차량 10만6317대 중 14.2%인 총 1만5092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라 이들 차량에 점검명령을 내리고 시·도에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점검명령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는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외엔 차량 운행도 할 수 없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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