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사  >  종합

미·일보다 적립금 많은 국민연금, 바닥나도 지급중단 없다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발표될 ‘제4차 재정계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7년쯤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됐다. 3차 추계 때 예측 시기(2060년)보다 3년 정도 빨라진 것이다. 그렇다면 적립기금이 바닥나면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할까.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국민연금공단과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634조원이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운영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적립식은 보험료를 거둬서 일정 기간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미리 쌓아놓고, 그 기금을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분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과방식은 해마다 그해 필요한 연금재원을 현재 근로 세대한테서 그때그때 보험료로 걷어서 그 보험료 수입으로 노년세대를 지원하는 형태다.

미국 독일 스웨덴 등 연금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도 과거 제도 운영 초기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상당 수준의 기금을 쌓아뒀지만, 연금제도가 성숙하면서 현재는 적립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 국가는 지금까지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없었다. 적립 기금 감소로 재정운영 방식을 자연스럽게 적립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연금재정 상태가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도 한몫한다. 실제 국내 국민연금의 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를 나타내는 ‘적립배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국의 국민연금 적립배율은 28.1배나 된다. 일본(국민연금 2.8배, 후생연금 3.8배) 스웨덴(1배) 미국(3.3배) 캐나다(4.8배)보다 훨씬 많다. 한 연금 전문가는 “비록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다른 연금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연금 재원을 충분히 조달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여서 근로세대가 부과식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조기 고갈론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하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처럼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연금법은 연금의 안정적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급 보장 의무를 지우고 있진 않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