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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피해는 특수지위 바다”… 27년 논쟁 끝



세계 최대의 내해(內海)이자 자원 보고인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가 27년 만에 호수에서 ‘특수 지위 바다’로 변경됐다. 카스피해 해안 영토를 소유한 5개국이 2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한 끝에 내린 절충안이다.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이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개국 정상은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악타우에서 카스피해 연안 5개국 정상회의를 열고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에 합의했다.

협약에 따르면 5개국은 카스피해 대부분을 공동이용수역으로 관리하고, 해저자원은 각국에 분할하기로 했다. 또 카스피해 각 연안국의 해안선으로부터 15해리(27.78㎞)까지는 영해로, 다음 10해리(18.52㎞)까지는 배타적 조업구역으로 설정했다. 자원분할 계획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합의에 따라 “카스피해 해저에 매장된 막대한 원유·천연가스 개발과 (자원을 옮길) 파이프라인 설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카스피해 해저에는 50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 등 막대한 양의 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개국이 벌였던 영유권 분쟁의 쟁점은 카스피해를 바다로 볼 것인지 호수로 볼 것인지였다. 과거 카스피해 연안의 영토를 차지했던 구소련과 이란은 카스피해를 바다가 아닌 호수로 봤다. 양국은 호수를 공유한 나라의 원칙대로 카스피해를 절반씩 나눠 가졌다.

1991년 소련연방이 해체돼 카스피해 연안에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이 새로 건국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신생국들은 카스피해를 바다로 분류해 유엔 해양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카자흐스탄이 더 많은 영해와 자원을 차지한다. 구소련과 함께 카스피해 절반을 소유했던 이란은 당연히 신생국들의 요구에 반발했다. 결국 5개국은 20년 넘게 양보 없이 분쟁을 벌이느라 자원개발에도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번 합의는 카스피해 연안 5개국이 내놓은 일종의 절충안이다. 협정을 주도한 그리고리 카라신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카스피해를 기본적으로 바다로 규정하면서도 세부조항에서 특수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해안선이 짧은 이란이 이번 협약으로 상당한 손해를 봤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해저 (영토) 확정을 위해선 더 많은 논쟁이 필요하다. 연안국 사이에 추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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