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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전쟁’ 개도국으로 확전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유럽연합(EU)뿐 아니라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을 상대로도 관세전쟁을 벌일 조짐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과거 행정부들이 일부 국가들에 경제원조 차원에서 제공하던 관세 혜택을 시장 개방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역이용하겠다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저개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혜택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 목사 장기 구금을 명분으로 터키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물린 데 이어 태국과 인도네시아, 인도에도 관세 면세 혜택을 박탈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무기로 삼고 있다. GSP는 1976년 도입된 제도로 저개발국의 경제발전 지원을 위해 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현재 미국의 GSP 대상국은 피지와 에콰도르 등 121개국이다. 한국도 선진국의 GSP 혜택을 받다가 88년 EU, 89년 미국, 2000년 일본으로부터 졸업했다.

USTR은 GSP 혜택 제공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법적 권한은 있다. 무역협회나 노동조합 등 외부 단체의 탄원을 받아들여 아동 노동, 인권 탄압 등 명분으로 GSP 대상국 자격을 재심사한 사례가 대다수다. 미국은 89년 민주화운동 탄압을 이유로 미얀마를 GSP 대상국에서 제외했다가 2016년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문민정부가 출범하자 27년 만에 재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GSP가 무역 압박 수단으로 사용된 적은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단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25개국을 대상으로 GSP 자격 재심사 작업을 시작했다. 미국은 지난 5월 태국 당국이 성장호르몬을 투여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막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 역시 미국에 불리한 무역 장벽과 규제를 없애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가을부터는 동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까지 GSP 자격을 잃은 국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기준 미국이 GSP 대상국에서 수입한 총액은 190억 달러(약 21조5000억원)다. 같은 기간 미국의 전체 수입액인 2조2000억 달러(약 2500조원)와 비교하면 1%에도 못 미치지만 빈곤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액수라고 WSJ는 설명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 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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