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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오래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을 20~30대 국민연금 불만 폭주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연령 상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연금 논란이 세대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더 오래, 더 많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은 더 늦게 수령할 가능성이 커진 20, 30대는 정부뿐 아니라 윗세대를 향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알려진 안은 확정안이 아니다”며 긴급히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의무납입 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계산위는 9%인 보험료율을 1.8∼4% 포인트 올리는 방안에 더해 2033년에는 65세까지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2048년에는 68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2060년에서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예측된 데 따른 조치다.

이러한 검토안이 알려지자 20, 30대는 불만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는 ‘연금만 내다가 결국 수령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확대되고 있고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등장했다.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데 30대 초반인 제가 60대가 되면 받을 수나 있느냐”며 “지금까지 납부한 것이라도 돌려주고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연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에 가입한 세대가 불리한 쪽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연금 수령 나이는 법정 정년인 60세였다. 즉 60세까지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98년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령 연령이 늦춰졌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대체율도 1988∼98년에는 70%였다가 점점 낮아져 지금은 45% 수준이다. 2028년이 되면 40%까지 떨어져 ‘용돈 연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20, 30대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수록 부양 부담이 더 높아진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연금이 고갈되면 근로세대가 내는 보험료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기에 보험료율이 현재(9%)의 2배가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는 소득의 9%만 내고 연금을 받으면서 자식 세대에겐 ‘월급의 5분의 1을 우리를 위해 내놓으라’고 강요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젊은이들은 앞으로도 수십 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불안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세대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부정적 여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자 정부는 당황한 모습이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재계정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은 9월 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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