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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대한항공·아시아나 지방세 감면 제외



‘갑질’ 논란이 일었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1년 만에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형항공사(FSC)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여기에 해당된다.

두 항공사는 1987년부터 항공기를 구매할 때 취득세가 100% 면제됐고 재산세도 50%를 감면 받아왔다. 이후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이 발효되면서 특혜 중단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부터 취득세 감면율은 100%에서 60%로 축소됐지만 재산세 감면율은 그대로(50%) 유지됐다. 당시 지특법은 2년마다 감면율을 줄여나가는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31일 일몰기한이 종료된다.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내년부터 두 항공사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세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은 289억원을, 아시아나항공은 50억원을 감면받았다.

다만 행안부는 이번 결정이 최근 불거진 두 항공사의 갑질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논란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장기 혜택(31년)을 받으며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매년 어느 파트를 감면해야 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 했고, (두 항공사) 자산규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저비용항공사(LCC)는 감면 혜택이 연장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산업을 전환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업종 전환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 혜택 없이 과세액을 전부 부담해야 했다. 또 청년 창업기업에 적용되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 감면 기간은 4년에서 5년으로 1년 연장된다. 청년의 범위는 만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신혼부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내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로 면적 60㎡ 이하 주택을 최초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인 3개월 전부터 혼인 후 5년 내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세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원 전체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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