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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MW 사태 계기 징벌적 손배제 도입 검토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이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BMW 차량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BMW는 최근 잇따른 화재 사고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판매량이 반토막 났다.

국토교통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의 리콜제도만으로는 해외 자동차 제조사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미국의 경우 BMW가 차량 화재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리콜 계획을 발표하고 보상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BMW 520d 모델에서 잇따른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6월 25일과 7월 초 BMW에 기술 자료를 요청했으나 BMW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BMW는 연구원이 처음 자료를 요청한 지 한 달이 지난 7월 26일에서야 10만6000여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 조치를 발표했다. 그동안 차량 화재 사고는 계속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었다면 BMW가 좀 더 빠르고 적극적인 사태 수습에 나섰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제조사 측에서 부실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매기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차량 화재와 관련해 BMW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BMW 차량 화재 피해자 4명이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화재로 차량이 손상된 정도와 정신적 피해 등을 산정해 1인당 2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다음 주에는 350여명 규모의 추가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협회는 차량 및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송지원단을 꾸려 BMW 동호회 회원 100여명과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의 신뢰를 잃은 BMW의 국내 판매는 내리막길을 걷는 모양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3월 7052대를 기록했던 BMW의 신규 등록대수는 지난달 3959대까지 줄었다. 특히 ‘불타는 자동차’의 대명사가 된 520d 모델의 경우 7월 신규 등록대수는 523대로 전월(963대)보다 45.7%나 감소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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