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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한시 완화… 저소득층 전기료 할인 확대 거론



전기요금 지원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누진제 한시적 완화, 저소득층 할인 확대 등이다.

누진제 한시적 완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3단계인 누진제 구간별 사용량을 늘리거나 구간별 요금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2015년과 2016년에 이 방법을 적용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전력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제공하는 여름철 최대 2만원 할인 외에 추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전력이 일방적으로 정하던 전기요금 검침 날짜를 소비자가 직접 정할 수 있게 됐다. 검침일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누진제 적용을 피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정위는 6일 고객의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국전력의 불공정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가령 7∼8월 800kwH(7월 1∼14일 100kwH, 7월 15∼31일 300kwH, 8월 1∼14일 300kwH, 8월 15∼31일 100kwH)의 동일한 전력을 쓴 두 가구가 있다고 할 때 검침일이 1일인 가구는 7월 사용량 400kwH(7월 1∼31일)의 전기요금 6만5760원을 내면 된다.

반면 검침일이 15일인 가구는 7월 전기요금 부과기준이 7월 15일∼8월 14일 사용량으로 정해져 600kwH에 대한 13만6040원을 내야 한다. 두 가구 모두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특정 기간에 50% 늘었지만 전기요금은 누진제 적용 여부에 따라 배 이상 차이를 보이게 된다.

한전은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여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소비자들은 한전이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을 개정·시행하는 오는 24일부터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달 안에 검침일을 바꾸면 8월 전기요금부터 소급 적용된다. 폭염이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검침일이 15∼17일인 소비자가 월초나 월말로 변경하면 누진제 적용에 따른 불이익이 감소될 수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손재호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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