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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총리 “폭염 재난… 전기요금 특별배려 검토하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재난에 가까운 폭염으로 인해 부담이 커진 전기요금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7∼8월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와 누진제 완화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여야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도 폭염을 자연재해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총리는 이어 경기도 화성의 축산농가 폭염대비 현장방문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일정한 전기요금 인하가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배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전력이 경영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정부가 분담하는 방법을 산업부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2015년과 2016년 한시적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다. 2016년에는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7∼9월 누진제 구간으로 넘어가 더 높은 요금을 적용받는 구간별 전력사용량을 50㎾h씩 확대해 2200만 가구가 3개월간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를 경감받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누진제는 2016년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됐다.

하지만 전력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인하 효과에는 편차가 있었다. 3단계 누진 구간 중 월 200㎾h 미만이나 400㎾h를 초과 사용하는 가정에 비해 중간 구간인 200∼400㎾h를 쓰는 가정은 개편 효과가 크지 않았다. 도시 거주 4인 가족이 1.84㎾ 스탠드형 에어컨을 3.5시간 돌려 193㎾h를 썼다면 개편 전에 비해 4만5690원 감소 효과를 봤지만 8시간(442㎾h)을 사용하면 16만7120원 줄었다. 전력을 많이 쓸수록 개편 효과를 더 보는 구조다.

지난해 가정별로 평균 사용량은 중간 구간에 속하는 221㎾h였고 7∼8월에는 평균 253㎾h였다. 가구 전체의 30%가 이 정도를 사용했다.

검침일에 따라서도 요금 차이가 난다. 검침일이 매월 1일인 A씨의 경우 사용기간 7월 1∼31일 가운데 폭염 기간이 보름에 불과하지만 검침일이 매월 15일인 B씨는 폭염 기간이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다. 따라서 폭염 기간 A씨와 B씨가 같은 전력량인 300㎾h를 썼다고 해도 전기요금은 각각 6만5760원, 13만6040원으로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년 전처럼 올해도 검침일별 누진제 적용 기간을 구분할 가능성이 있다.

세종=서윤경 기자, 신재희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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