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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3채 임대소득 1956만원 임대사업자, 세금 6만6000원 낸다



내년부터 부동산 임대소득의 ‘세금 사각지대’가 사라진다. 올해까지 비과세인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세금을 매긴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더 내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 등록 여부에 따라 3단계에 걸쳐 감면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혜택은 사라진다.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 임대시장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도 과세하겠다고 30일 밝혔다. 2014년 이후 비과세였던 소액의 임대소득에도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 소득세율(6∼42%) 대신 14%의 확정세율을 적용한다. 임대소득이 연간 3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은 14% 세율을, 나머지 1000만원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정부는 납세자의 절세 여지를 남겨 뒀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3가지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아닌 경비로 인정되는 ‘필요경비율’을 70%까지 인정한다. 등록하지 않은 이들에게 적용하는 필요경비율(50%)보다 높다. 기본 공제액도 등록한 사업자에겐 400만원, 미등록자는 200만원을 부여키로 했다. 4년이나 8년 이상 장기로 임대사업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 혜택도 등록사업자에게만 준다.

세금 규모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집 3채를 가지고 8년째 임대 소득을 얻는 A씨를 가정하자. 거주 주택 외에 1채는 월세 100만원, 다른 1채는 보증금 10억원에 전세를 줬을 경우 A씨의 연간 임대소득은 1956만원(월세 1200만원에 보증금 10억원의 이자 금액 수준인 ‘간주 임대료’ 756만원)이다.

A씨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내야 할 세금은 6만6000원 수준이다. 임대소득 1956만원에서 필요경비(1369만2000원)와 기본 공제액(400만원)을 뺀 후 1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여기에 8년 동안 장기임대를 했을 때 주어지는 75%의 세액 감면을 적용했다. 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16배 이상 많은 108만9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별도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없기 때문이다.

임대소득자에게 ‘당근’만 주는 것은 아니다. 영세업체를 위한 소득공제 프로그램인 ‘노란우산소득공제’ 대상에서 임대사업자를 제외키로 했다. 기존에는 수십억원대의 초고가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맹점이 있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 24만4000명이 더 세금을 내게 된다고 밝혔다. 세수 증가분은 737억원으로 추산했다. 임대시장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연간 임대소득으로 2000만원을 올리더라도 내는 세금이 몇 만원도 안 된다”며 “등록 시 혜택이 많다”고 강조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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