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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화재 BMW 상대 소비자들 첫 집단소송

인천 북항터널서 주행 중 화재로 전소된 BMW GT차량 
[인천 서부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잇단 화재 사고로 리콜이 결정된 BMW에 대해 차주들이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BMW 차주 임모씨 등 4명은 30일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차량화재의 직접 피해자는 아니지만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00만원씩 청구했다.

하 변호사는 “2015년부터 520d 차량에서 다수의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BMW는 차량 결함을 개별차량 문제로 은폐·축소하려 했다”며 “추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해 청구하고, 소송 참여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차주들은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에도 인천 서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북항터널에서 달리던 BMW 차량에 불이 붙었다.

국토교통부와 BMW는 이날 협의를 통해 31일부터 전국 BMW 31개 서비스센터를 주말무휴 24시간 운영한다. 매일 1만대를 점검해 2주 이내 대상차량 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다른 차량으로 필요시 무상 대차하고, 진단 후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 원인으로 화재 발생 시 100% 동급의 신차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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