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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한식당 여종업원 사건’ 직권 조사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TV는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집단탈북 사건의 비열한 음모를 까밝힌다'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는 탈북한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들과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인터뷰가 담겨있다. 이들은 "남한과 결탁한 지배인의 꾀임에 동료들이 속아 넘어갔다"라며 주장했다. 사진은 탈북한 종업원들과 같은 식당에서 일했다는 여성들의 모습. 우리민족끼리 TV 캡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2016년 중국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 입국 관여 의혹을 직권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0일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인권위는 국정원과 국군정보사령부 직원이 종업원 12명을 강제 입국시켰다는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직권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근거한다.

인권위는 그동안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국정원장 등을 피진정인으로 제기한 진정을 접수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과정에서 당시 식당 지배인 허모씨는 “국정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입국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여종업원도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관계기관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국정원 등의 개입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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